머니투데이 김도윤 기자
IBK투자증권-케이스톤파트너스 PEF(IBK펀드)는 금호아시아나그룹과 금호고속 매매 본계약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IBK펀드는 금호고속, 금호고속의 자회사 금호리조트를 통합해 우선매수권자인 금호터미널에 4150억원에 매각하기로 결정했다. 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신고가 종료되는 대로 인수대금 잔금을 납입하기로 했다. 시장에선 IBK펀드가 우선매수권 종료 기간인 26일까지 금호고속 매각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재무적투자자(LP) 등과 상의해 금호고속의 새로운 매각 방식을 결정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이날 금호아시나아그룹과 전격적으로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결국 금호고속은 금호아시아나 그룹 품에 안겼다. IBK펀드와 금호아시아나그룹은 금호고속 매각 가격, 금호리조트 분리 여부 등을 두고 이견이 있었지만 우선매수권 종료 기한인 26일 매각에 합의했다. 당초 IBK펀드는 우선매수권자인 금호터미널에 금호고속을 4500억원에 매각할 것을 제안했지만 금호그룹은 금호리조트 770억원을 제외한 3730억원에 금호고속을 인수하겠다고 맞서 타결이 쉽지 않았다. 협상에 직접 참여했던 IBK펀드 관계자는 “IBK펀드 입장에서 경영권지분이 없는 금호리조트를 분리 매각하는 경우 향후 금호리조트 지분의 재매각 가능여부가 불확실해 통합매각하는 것이 투자자보호에 유리하다고 판단했다”며 “2012년 8월 IBK펀드가 금호고속을 금호그룹으로부터 매입할 당시 금호그룹에 부여했던 우선매수권의 취지를 존중했다는 점에서 IBK펀드와 금호그룹이 상호 윈윈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